"미국처럼 20년 징역형 또는 이득 초과 벌금 부과해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제안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주식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도의 잠재적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 지사는 "공매도는 버블 위험을 견제해 장기적으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시장 유동성의 개선도 가져올 수 있다"며 순기능을 언급하면서도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접근이 어렵고 외국인가 기관투자자의 머니게임 전유물이 된지 오래”라면서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경제위기 국면이므로 먼저 관련제도를 개선한 다음 공매도 금지를 푸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금융사범, 특히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20년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보다 몇 배 이상 많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미국의 경우 공매도 규제 위반 시 500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영국은 상한액 제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대통령은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며 "바람직한 미래는 건물 증축에 투자하려는 세상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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