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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전전하다 자녀 암매장한 부부에 "살인죄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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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전전하다 자녀 암매장한 부부에 "살인죄 무죄" 왜?

입력
2020.08.13 15:54
수정
2020.08.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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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아버지 징역 1년 6월 선고?
사체은닉ㆍ양육수당 부정수급 등 혐의는 인정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텔 등지를 전전하면서 갓난아이 2명이 숨지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적용된 살인과 아동 학대 치사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13일 사체 은닉과 양육수당 부정 수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아버지 A(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어머니 B(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과 2019년 생후 5개월된 딸과 9개월이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B씨는 남편과 함께 아이를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원주 3남매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들 부부에겐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모두 710만여원 상당의 양육ㆍ아동수당을 챙기고, 숨진 자녀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수사기관 일부 진술에 비추어 둘째 아이(당시 생후 5개월)의 울음소리에 짜증이 나 이불을 덮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평소 아이를 매우 아꼈던 점, 곧바로 이불을 걷어줄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잠이 든 점, 아이 사망 후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숨진 셋째 아이(당시 생후 9개월)의 경우 A씨가 울음을 멈추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후 아이가 이상 징후 없이 잠든 점과 다른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B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남편이 아이에게 행사한 물리력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사체은닉과 아동학대, 아동유기ㆍ방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습, 사기 등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B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두 사람에게 2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내렸다.

재판부는 "부모로서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올바른 양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체 발견이 곤란하게 묘비를 세우지 않았고, 양육수당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첫째 아들도 발육 부진에 정서적 불안을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수사팀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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