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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킨자 규제' 외쳤던 청원인, 이번엔 "시무 7조 아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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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치킨자 규제' 외쳤던 청원인, 이번엔 "시무 7조 아뢰옵니다"

입력
2020.08.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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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민심의 척도… 세금을 감하시옵소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 글을 올렸던 청원인이 12일 또다시 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다치킨자 규제' 글을 올렸던 청원인이 12일 또다시 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캡처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택을 치킨에 비유하고, 다주택자를 '多(다)치킨자’로 부르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비판 글을 올려 화제가 됐던 청원인이 '시무 7조'를 제시하고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다만 이 청원은 관리자 검토 단계로,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청원인은 12일 올린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서 "정책은 난무하나 결과는 전무해 허망하고 실(實)은 하나이나 설(說)은 다분하니 민심은 사분오열"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정의 대신들과 관료들은 제 당파와 제 이익만 챙기며 폐하의 눈과 귀를 흐리고 병마와 증세로 핍박받는 백성들의 고통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며 "소인이 피를 토하고 뇌수를 뿌리는 심정으로 시무 7조를 주청해 올리오니 부디 굽어 살피어달라"고도 말했다.

그가 제시한 시무 7조는 외교와 인사 등 다양한 문제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세금을 감하시옵소서'라는 제목의 1조에서는 "조세는 나라의 권한이고 납세는 백성의 책무이나 세율은 민심의 척도"라며 "증세로 백성을 핍박한 군왕이 어찌 민심을 얻을 수 있고 하물며 민심을 잃은 군왕이 어찌 천하를 논하고 대업을 이끌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4조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시옵소서'에서는 다주택,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전ㆍ현직 청와대 인사들을 지칭하며 "이 불쌍한 자들의 죄는 그저 지키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폐하의 엄포와 성화에 못이겨 머리와 손과 입이 각기 따로 놀아나 백성들을 농락한 죄 밖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인간의 욕구에 반하는 정책을 내고 이를 대신과 관료들에게 막연히 따를 것을 명하니 어찌 백성이 따르고 어느 신하가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며 "인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광경이 백성 앞에 펼쳐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6조에서 헌법 조항을 거론하며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건국 이래 최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해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이른바 6ㆍ17 대책으로 임대사업자를 거듭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 법을 소급해 토사구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에 들떠있던 백성의 중도금을 막는 등 헌법 제13조 2항 소급입법으로부터 재산을 지킬 권리를 박탈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청원인은 지난달 14일 '치킨계의 다주택자 호식이 두마리 치킨을 규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치킨 브랜드의 상호를 풍자해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특정 상호에 대한 명예훼손 우려로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자 다음날 상호명을 뺀 채 '다치킨자 규제론을 펼친 청원인이 삼가 올리는 상소문'을 다시 올렸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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