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ㆍ강원 철원ㆍ충북 충주ㆍ충남 청안 등 7개 지자체 이어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남원ㆍ구례, 경남 하동ㆍ합천 등 11개 시ㆍ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 앞선 7일 호우 피해가 극심한 경기 안성ㆍ강원 철원ㆍ충북 충주ㆍ충남 천안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한 데 이어 두 번째 특별재난지역 선포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남 남원ㆍ구례ㆍ곡성ㆍ담양ㆍ화순ㆍ함평ㆍ영광ㆍ장성ㆍ나주, 경남 하동ㆍ합천 등 11개 지자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전했다. 구례와 하동은 전날 문 대통령 직접 피해 상황을 둘러 본 곳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불확실한 지역에 대해서도 읍ㆍ면ㆍ동 피해조사를 거쳐 신속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며 “한시가 급한 피해 국민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속도감 있게 응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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