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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접 딸 인턴증명서 위조"…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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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직접 딸 인턴증명서 위조"… 법원, 정경심 공소장 변경 허가

입력
2020.08.13 18:3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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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조씨,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서 봤다" 증언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의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이 그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던 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 임정엽)는 13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7월 6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변경을 신청한 정 교수의 공소장 부분은 딸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증명서의 허위 발급 부분 등이다.

검찰은 이번에 변경된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이 (한인섭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동의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날인해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놨다. 기존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 건넸다'고만 돼 있었는데,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위조의 주체'로 규정한 것이다. 호텔 인턴십 증명서의 허위 발급 과정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의 개입이 새로 명시됐다.

검찰은 이날 "사건 기소 당시에는 공범(조 전 장관)에 대해 수사 중인 상태라, 정 교수 위주로 공소사실을 작성했다"며 "(조 전 장관을) 추가기소하며 공범 역할을 설시해, 이 사건도 그에 맞춘 것"이라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한 센터장 몰래 위조를 했는지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곧바로 거센 반박에 나섰다.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그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재판 보도에는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오늘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보도는 한마디 해야겠다"며 "저를 무단으로 문서를 위조한 사람으로 만든 이 변경된 공소사실을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딸 조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 "참석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현직 변호사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세미나가 열린 2009년 5월 당시 로스쿨 학생 신분으로, 행사 진행을 도왔던 김모 변호사는 "(당시) 거의 유일하게 교복을 입은 학생이 와서 신기해하며 봤다"며 "그 학생이 '아빠가 (세미나에) 가 보라고 했다'기에 아빠가 누구냐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해당 여학생이 '아빠는 조국 교수'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다만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대해선 여러 증인들의 법정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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