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 만에 제거수술 받아
피해자 측, 의료사고 주장
제주지역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 배 속에서 10㎝가 넘는 길이의 거즈 발견돼 피해자 측 가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13일 피해자 측 가족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 계속해서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였다. 결국 나흘 뒤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은 결과 배 속에 거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복강 내 이물질 제거 수술을 받았고, 뱃속에서 13cm 길이 정도의 의료용 거즈를 빼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이번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술을 한 산부인과 측에서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수술을 받고 입원한 병원에 직접 찾아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면회를 할 수 없어 전화로 사과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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