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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으로 업무정지 처분 받을 시 2주간 13만 회원 업무 중단"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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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으로 업무정지 처분 받을 시 2주간 13만 회원 업무 중단" 엄포

입력
2020.08.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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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집회에 참석해 있다. 뉴스1

14일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지자체를 통한 업무개시 명령 등 조치를 강구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곳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할 시 해당 기간 동안 13만 의사회원들 모두가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1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소위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같이 경고했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를 신고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식 협박과 강권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의협은 이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기고 의협 총파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2주 등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은 회원들 의사 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 동안 13만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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