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의원 취득 자료에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
'창성장' 차명 재산 혐의에 "손 의원, 매매과정 주도"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미리 취득해 차명으로 십억원대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차명재산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국민 신뢰를 훼손한' 투기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12일 부패방지법ㆍ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와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와 지인 정모씨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 보안자료를 취득해 지인ㆍ친족 등 명의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안자료가 아닌 공개된 자료이며, 조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가장 큰 쟁점이 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의 경우 외부에 알려질 경우, 시가 상승을 유발해 계획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목포시로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는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목포시가 당시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신청 요구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한 점도 함께 고려됐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조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것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즉시 항소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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