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건영ㆍ민형배 의원 공동발의
"정치 신뢰회복, 의원 스스로 시작해야"
국회의원 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일종의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12일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진짜 취지가 뭐냐, 통과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같은당 민형배 의원과 관련 법을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 횟수를 합해 총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의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4선 연임이 금지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의원은 관련 제한이 없었다.
윤 의원은 "결국 정치의 신뢰 회복은 국회의원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스스로 임기의 최대치를 제한하고, 기득권을 내려 놓음으로써 더욱 열심히 국민만 보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다소 무리일지 모르는 이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의원 4연임 금지안은 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도 입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오늘 발의한 법안은 지역ㆍ비례 상관없이 3연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고, 통합당이 논의 중인 안은 지역구 3연임만 제한하는 것이라 하니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는 같다"며 "기왕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미래통합당도 이 법이 통과되는데 협력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은 해외 사례도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없고 필리핀의 경우 3회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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