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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이어 건강증진부담금도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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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세 이어 건강증진부담금도 2배 인상

입력
2020.08.12 15:45
수정
2020.08.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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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1㎖당 525원 → 1050원으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재는 제세부담금 일반담배의 절반 수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두 배 인상된다. 앞서 담배소비세와 개별소비세 인상 직격탄을 맞은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ㆍ판매업체에겐 또 하나의 가격인상 요인이 추가된 것이나 현행 담배값보다 크게 올릴 경우 판매 급락을 고심해야 할 처지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내년 1월1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니코틴 용액량 1㎖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9월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발표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다른 세금의 인상 계획 발표에 따라 동일한 인상율을 적용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628원에서 1,256원으로 각각 두배씩 올랐다.

현재 담배 1값(20개비 기준)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7가지로 구성돼 있다. 일반궐련 담배의 약 74%가 세금이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1pod, 0.8㎖ 기준)의 제세부담금은 약 1,767원으로 일반 담배(1갑)의 53% 정도 수준이다. 1포드(pod) 기준 4,500원으로 계산할 경우 제조원가와 유통마진에서 일반 담배의 2배 이상을 얻고 있는 구조다.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인상에 이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두배가 오르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ㆍ판매업체의 세부담은 현재보다 껑충 뛸 전망이다. 실제 현행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니코틴 용액량 1㎖ 기준 현행 2,209원에서 4,008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와 같은 가격을 유지할 경우 유통마진은 현재 일반담배 수준보다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체들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을 올릴 개연성이 없진 않지만 이미 유해성 논란에 휘말리며 판매가 급감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제세부담금 인상은 사실상 시장 퇴출 신호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거나 판매를 위해 도ㆍ소매인에게 매도되지 않고 보관된 재고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적용키로 했다. 업체들이 제세부담금 인상 전 이윤을 얻기 위해 미리 판매하는 소위 ‘밀어내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연초 잎 이외의 줄기 등을 부분을 원료로 해 제조한 유사담배도 앞으로 건강증진부담 부과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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