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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집, 등록임대주택으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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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집, 등록임대주택으로 사용 못한다

입력
2020.08.11 14:44
수정
2020.08.1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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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18일 시행
등록임대 신청조건 까다로워져

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내려다 본 용산, 마포구 일대 아파트가 안개에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 부채비율이 높거나 등록임대사업 신청자의 신용도가 낮으면 임대주택 등록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등록임대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임대사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이다.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가 폐지되며,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폐지된 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이 말소되며, 특히 18일 이전에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주택은 법 시행일에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자에겐 자발적인 등록말소 기회가 부여된다. 폐지유형으로 등록된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며,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가능토록 했다.

사업자 의무도 강화됐다. 앞으로 모든 임대등록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등록주택은 법 시행 즉시 적용하되, 기존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등록임대 신청도 까다로워진다.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와 임대주택 부채비율 등을 고려했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면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등록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목적으로 오피스와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10월 18일부터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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