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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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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지원

입력
2020.08.11 10:11
수정
2020.08.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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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차량 대체 구입 땐 취득세 면제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시는 최근 내린 집중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ㆍ자동차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대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련한 '집중호우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을 10일 각 구청에 전달했고, 이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ㆍ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지방세의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ㆍ체납액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추가 연장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다음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가 멸실ㆍ파손돼 대체취득하는 경우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이 기존 건축물ㆍ자동차ㆍ기계장비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김동현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업체에 실질적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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