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순위를 바꿔치기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전 시즌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등 4개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각 회차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꾼 후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시즌1의 경우 1차 투표 결과 외에 4차 투표 결과도 조작한 사실이 이번 방통심의위 심의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 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법 제109조에 따라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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