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만 확인...세탁물 전달 '대가'' 미확인
공군은 이른바 ‘황제 병사' 논란을 부른 최모 상병의 특혜 복무 의혹과 관련, 무단이탈을 제외한 대부분 핵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날 특혜복무 의혹을 받고 있던 최 상병에 대해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피부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민간 병원에 갔다가 근처 자택에 들러 머문 것을 무단이탈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최 상병의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소속 부서장(소령)과 최 상병의 세탁물을 13차례에 걸쳐 부모님에게 전달해준 간부(중사)의 '편의 제공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최 상병의 무단이탈과 세탁물 전달 자체는 사실이나, 대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단 공군은 해당 부서장은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 세탁물을 전달해준 간부에 대해선 '군용물 무단 반출'을 이유로 각각 징계 의뢰했다. 또한 공군본부 감찰실은 3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ㆍ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 심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한 공군 병사가 부모의 재력을 배경으로 복무 중 각종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제보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최 상병은 특히 국내 대형 금융기업 고위 간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부르기도 했다.
이 제보자는 최 상병이 생활관을 단독으로 사용할 정도의 특혜를 누렸다고도 주장했는데, 공군은 이에 대해서도 특혜가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냉방병을 호소한 최 상병과 갈등을 빚은 동료 병사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 상병을 특정 부대나 특정 부서로 배속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공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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