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 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A씨 등을적발했다. 당시 제주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심지어 이들은 패들보드를 빌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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