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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네…” 제주 태풍 파도에 서핑 즐긴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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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네…” 제주 태풍 파도에 서핑 즐긴 6명 적발

입력
2020.08.10 14:26
수정
2020.08.10 16:15
0 0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5호 태풍 ‘장미’ 영향으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이들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0일 오전 10시 29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 해녀의 집 앞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긴 20대 A씨 등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 속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A씨 등을적발했다. 당시 제주 전 해상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1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6명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동영상 캡처.

10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6명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동영상 캡처.



앞서 해경은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1시간 가량 서핑을 즐긴 20대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세화해변 인근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심지어 이들은 패들보드를 빌려 약 1시간 20분 동안 즐기던 중 힘이 빠져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 관계자는 “누구든 태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수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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