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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금...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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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복지 지원금...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0.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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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75% 이하, 123만원 지원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가 14만명 가까이 줄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임대료 인상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경기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 가출, 행방불명, 사망, 중한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일정 기간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보건복지부의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따라 △재산기준 추가 완화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을 실시하며 적용기한도 올 해 연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위기에 처한 가구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75% 이하)로 월 123만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는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일반과세자는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소득 감소로 월세 등 임차료 체납가구 및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이번 조치에는 재산기준을 일반재산 2억원(8,200만원 증가)까지, 금융재산 산정 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도 150%(기존 65%)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거나 경기도 콜센터와 희망복지과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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