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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개혁 취지 정면으로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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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수사권조정 입법예고안, 개혁 취지 정면으로 반해"

입력
2020.08.10 13:21
수정
2020.08.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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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ㆍ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청장은 10일 취임 후 처음 가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형사소송법(형소법)이나 검찰청법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대통령령은 주관 부처가 법무부로 돼 있고 본법에서 정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항목이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가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은 "수사권 조정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제한인데 (대통령령 대로 하면) 수사 초기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검찰이 사실상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초기에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수단인데 이걸 받았다고 법에 규정된 영역 밖 범죄까지 수사하게 허용하는 것은 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 관련 법 개정 의지도 드러냈다.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경찰개혁 정책 중에는 정보경찰 개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김 청장은 "정보경찰의 병폐는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고 되레 정치관여나 지역 내 영향력 행사, 시민사회단체 활동 감시 등 해선 안 될 일을 해서 생긴다"며 "내부 통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됐지만,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은 만큼 정보 경찰의 개념과 범위 등을 담은 법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까지 서울시 직원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사망 경위를 들여다 보기 위해 경찰이 포렌식에 돌입했다가 준항고 절차로 작업이 중단된 박 전 시장의 휴대폰 아이폰XS와 관련해서는 "방조 부분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파악된다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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