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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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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9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추진"

입력
2020.08.09 18:38
수정
2020.08.0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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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는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세 5억~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발표를 미뤘다.

이 계획과 과정은 조 구청장이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시가격 9억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히면서 자연스럽게 알려졌다.

조 구청장은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인하 검토를 반기면서도 재산세 감면 대상과 감면 기준을 서초구가 기획했던 공시가격 9억원 이하와 같게 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조 구청장에 따르면 구 내 9억이하 주택은 6만 9,000여호에 이른다.

조 구 구청장은 "수년째 주택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재산세 폭탄을 맞은데다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덮쳐 전국의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 주택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 시급하다"며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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