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알권리 제한… 헌법소원 낼 것"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내용을 일부 공개하라면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가기밀 등이 다뤄지는 정보위 회의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커다란 위해가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비공개 결정은 적법했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서 비롯됐다. 당시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간사였던 이은재 전 의원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른바 ‘군부대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민간시민단체에 불과한 군인권센터가 군부대를 출입하며 불특정 다수의 장병과 지휘관들을 조사했다는 게 의혹의 주된 골자였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이 전 의원의 발언, 남영신 당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의 답변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센터 측은 “예외적으로 정보위 회의의 비공개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 제54조의2 1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50조 1항은 의사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법원은 국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며 “회의가 공개되면 국가기밀이나 국정원의 조직ㆍ인원 및 활동 내용 등이 노출돼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 요청 부분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다’는 센터 측 주장도 “정보위 회의 내용을 세세히 구분해 ‘국가안보 관련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정보위가 일일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가정보업무에 대한 국회의 효율적 통제라는 본연의 업무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센터 측은 유감을 표하고, 국회법 54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센터 측은 “법원은 기밀과 기밀이 아닌 바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해 ‘알 권리의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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