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종편 보도 편향성 도 넘었는데… 위험한 발상"
"방송법 개정안 통과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에 후보자로 나선 김부겸 전 의원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을 겨냥해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통합당 모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 부문 심의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요지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 제기’는 심의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대로라면, 보도라는 형식을 취하기만 하면 어떤 것도 방송위 심의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 그래도 언론의 취재 관행과 기사의 공정성이 이미 심각한 문제다. 특히 일부 종편의 보도가 보여주는 편향성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렇게 방송 보도의 자유를 거의 무한대로 풀어주는 법이 통과되려면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통과되는 게 맞다. 풀어주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제기한 문제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일부 남성 취재진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딸이 사는 곳을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과 가족에게 가해진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나 거친 태도는 법 이전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야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언론 자유는 존중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속보와 특종 경쟁에 내몰린 나머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무시하는 취재 관행은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사후 심의나 제재조차 받지 않겠다는 발상은 경악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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