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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수사권조정 시행령이 상위법 위반" 부글부글

입력
2020.08.07 17:54
수정
2020.08.07 18:21
0 0

"시행령으로 재차 줄인 수사 범위, 상위 법령에 위배"
수사범위 아니면 수사 중이라도 이송…사법비용 증가
수사중지 때 30일간 기록만…사건 암장 우려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왼쪽)과, 서초경찰서의 전경. 뉴스1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검찰은 원론적 입장만 내놓으며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선 문제 제기와 비판이 넘쳤다. 수사 범위 축소와 경찰에 대한 지휘권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시행령이 상위 법이나 다른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검찰청은 7일 입법예고된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안에 대해 "형사사법 집행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 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에 빈틈이 없도록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입법예고 전날부터 날선 사전 브리핑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시행령안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많다. 우선 시행령이 개정 검찰청법에서 정한 수사개시 범위를 더 줄여놔, 상위 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범죄의 피해자로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에 고소할 수 있던 5,000만원 사기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죄목이 한정된 시행령 때문에 더이상 검찰에 고소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시행령안에 따르면 특경법 사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시작한 수사라 해도 기소 전까지 사기 5억원 이상의 피해액을 찾지 못하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을 오가면서 사법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수사중지' 사건 처리에 관한 형소법 시행령안 51조에 대한 불만도 크다.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해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사는 30일 이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다른 불송치 사건과 비교해 검찰이 검토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피해자 등의 이의제기 방법도 없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중지 사건은 연간 20여만건으로 전체 사건의 11.5%에 달한다.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우려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할 경우, 피해자는 항고도 할 수 없다"며 "개정 형소법의 내용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형소법 시행령을 법무부와 행안부 공동주관으로 하자는 경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의 소관부서이자 법령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소관임이 명백하나 검경 협력관계 전환의 취지를 고려하고 경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해석 및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면 민사, 형사, 소송 등 법령에 대한 해석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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