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보호 의도"...이의신청서 제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의 ‘보톡스 분쟁’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판결문에 대해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줄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는데도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7일 공식 자료를 내고 비판했다. ITC의 예비판결문은 지난 6일(현지시간)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주름개선 의약품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균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분쟁에 대해 ITC는 지난달 메디톡스에 유리한 예비판결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문 중 “메디톡스의 균주 일부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명시된 부분을 지적했다. 근거가 부족한데도 ITC가 양사의 보툴리눔균이 유사하고, 토양에서 보툴리눔균을 얻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는 메디톡스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고 대웅제약 측은 주장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협력사인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메디톡스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한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현지 진출을 막아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지난해 미국에 출시됐다.
대웅제약은 지난달 19일 ITC 예비판결을 반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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