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성국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리 책임 등 명확한 규정 마련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인 ‘크린넷’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원이 빗발치고,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최소한의 관리지침조차 없어 이어지고 있는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등 폐기물수집.운반설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리기준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홍 의원은 “크린넷 관리에 대해 최소한의 지침이 없다 보니 부처 간에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크린넷은 폐기물을 투입구에 넣으면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 지하관로를 통해 집하장으로 이동시키는 시설이다.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등의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다.
크린넷은 시설 특성상 슬러지 등으로 인한 고장, 관로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2016년 10억원이던 운영비용이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는 4배에 육박하는 37억9,000만원에 달한다. 또 유지관리 비용 등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크린넷 관련 민원은 2018년 865건, 지난해에는 623건이었으며, 대부분 고장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는 세종보다 더 막대한 크린넷 유지비용을 쏟아 부으면서도 시설 가동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26곳에 설치된 크린넷 연평균 유지비용은 138억원, 가동률은 56%다.
이로 인해 크린넷이 설치된 지자체들은 각종 민원 발생, 무단투기,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들며 “문제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시설운영 근거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정작 관련된 중앙부처에선 관리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홍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크린넷은 처리시설이 아닌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관리가 지자체 몫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크린넷 관련 규정이 삭제됐으므로 국토교통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등 부처 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홍 의원은 “크린넷 노후로 인한 비용 부담과 향후 3기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한 크린넷 시설 증가에 대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 관리가 절실하다”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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