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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동영상 평가'  확대…격일보다 연속 등교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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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동영상 평가'  확대…격일보다 연속 등교 권장

입력
2020.08.06 15:59
수정
2020.08.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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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 발표
거리두기 단계 따라 학습, 평가 달라지게
중고교, 주요 과목 제외하고 동영상평가 가능

지난달 27일 등굣길에 오른 제주 한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학생들은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를 거쳐 교실로 입장했다.제주=뉴시스

지난달 27일 등굣길에 오른 제주 한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학생들은 건물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통한 발열 체크를 거쳐 교실로 입장했다.제주=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지난 1학기 동안 예체능 수업에만 인정되던 중고등학교 동영상 평가가 2학기부터 주요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교과에서 학생이 과제이수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2학기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신종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용해 등교ㆍ원격수업의 방식, 학교 내 밀집도 수준에 따라 학사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1, 2단계에서는 학교들이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평가과제 수행 동영상을 교사가 확인해 평가 및 기록할 수 있는 교과를 확대한다.

1학기에는 예체능 과목만 가능했던 동영상 평가를 2학기부터 중학교는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하고, 고등학교는 기초ㆍ탐구 교과(군)를 제외한 과목들의 동영상 평가를 허용한다. 동영상 평가 과목 확대 기준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로 동영상 평가를 확대하고 중ㆍ고등에서는 입시와 연결될 수 있는 과목들은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단위로 원격수업 또는 휴업조치가 이뤄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성적을 미산출하거나 패스(PASS)제(출석만으로 학기를 마치도록 하는 방식) 를 도입하도록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은 제한적 등교일에 지필고사를 치르는 등 대면접촉을 극소화하면서도 최소한의 평가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거리두기 1, 2단계까지는 교사가 직접 관찰한 평가 내용을 기재하나, 3단계에서는 정성적 평가 내용을 제외한 ‘학생활동 내용’ 또는 ‘원격수업 내용’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교육부는 학습과 방역 효과를 고려해 격일 등교보다 연속 등교ㆍ격주 등교를 권장하기로 했다. 가령 ‘월화수’를 연달아 등교하고 ‘목금’을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거나, 1주차는 등교수업을 하고 2주차는 원격수업을 하는 식이다.

현재 1단계인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 학교 밀집도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등교 이내 유지를 권장한다. 2단계로 강화되면 유ㆍ초ㆍ중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1까지 최소화한다. 3단계에 이르면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 또는 휴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실기교육은 이론교육으로 대체(1,2단계)하되, 자체ㆍ이동식 수영장을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등은 여건에 따라 추진하고, 3단계에는 전면 원격 이론수업으로 전환한다.

한편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간도 기존 4주에서 1ㆍ2주로 감축하고, 비대면 취업 면접을 지원하기 위해 원격면접실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온-오프라인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혼합수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년군별ㆍ교과별 수업 모형을 만들어 이번달 말까지 제공하고 원격수업 시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도 9월 중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세부 지원방안에 이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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