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조례 등 축적된 결실…많이 참여해달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년기본법 시행을 맞아 "더 좋은 정책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들이 과거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앞으로 목소리를 더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부터 ‘청년기본법’이 시행된다.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청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청년의 법적 기준을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등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청년을 위로했다.
이어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 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