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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의료계 총파업 불법 요소 발생 시 법에 따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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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역당국 "의료계 총파업 불법 요소 발생 시 법에 따라 대응"

입력
2020.08.05 11:19
수정
2020.08.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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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수 10년간 4000명 늘려도 OECD 평균에 못미쳐"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정부 입장 발표에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까지 모두 철수하는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정책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문제 발생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도 운영한다.

다만 집단휴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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