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이 일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능력 확대 및 수급개선 상황을 반영해 해외 수출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 6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5일까지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3월6일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고시의 유효기간이 이달 5일 종료되면서 새로 제정된 고시에서는 생산업체별로 직전 2개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량의 15%내에서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시장기능 회복과 해외시장 진출로 국내 부직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수급이 부족한 수술용 마스크 멜트블로운(MB)의 생산·수급안정에 기여한 경우는 초과 수출도 가능하다.
다만 국내 MB와 마스크 수급·가격·재고상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 허용량을 조정·결정하는 체계로 운영하며,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 대행자로 한정했다.
또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 및 판매업자에게 생산·출고, 판매 가격 및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유지했다.
이 밖에도 이번 고시를 통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정의에 MB 외에도 MB와 스펀본드(SB)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도 포함시켜 수급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에 매일 수기로 작성·제출하던 신고를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변경하고, 휴일 신고는 다음 영업일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불편을 해소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신규 고시 시행에 유관기관 및 업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급동향 등을 고려해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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