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에선 기준보다 670배 초과한 농약 검출
마트나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수와 바질 등에서 기준보다 최대 670배가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마트, 온라인 등에서 유통ㆍ판매 중인 허브류 5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고수와 바질 등 6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검사 결과 고수와 바질, 애플민트, 타임 등 총 4품목, 6건이 잔류농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 남양주에서 생산된 타임의 경우, 농약 종류인 플루페녹수론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무려 669배(6.69mg/kg)를 초과했고, 이프로디온도 기준치의 594배(5.94mg/kg)나 검출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농산물의 생산자가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 올바른 농약 사용 교육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농산물은 모두 압류ㆍ폐기조치했으며, 생산자는 고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