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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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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6,894억 추징보전 명령

입력
2020.08.04 21:40
수정
2020.08.05 09: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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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투자자들을 속여 1조2,000억원대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재현(50)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재산을 법원이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달 14일과 21일 김 대표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6,894억원의 추징보전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이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즉, 김 대표의 범죄수익금을 6,894억원으로 산정하고 확정 판결 때까지 그만큼 처분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다만 판결에 따라 실제 추징 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지난달 22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자본시방법 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2,900여 명에게 약 1조2000억원을 뜯어낸 뒤,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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