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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후 "무직" 거짓말, 그때 그 인천 학원강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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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후 "무직" 거짓말, 그때 그 인천 학원강사 구속 기소

입력
2020.08.04 14:53
수정
2020.08.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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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방역당국에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 방역에 혼선을 초래한 20대 학원강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 황금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당국에 "무직이다.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동선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킹클럽과 포장마차를 방문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방역당국이 5월 12일 휴대폰 위치 정보를 토대로 2차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A씨는 같은 달 6일 미추홀구 보습학원과 7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집에서 각각 강의와 과외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5월 4일에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지만 방역당국에는 "6일에만 했다"고 추가로 거짓말을 했다.

A씨가 직업과 동선을 속이면서 방역당국은 혼선을 겪었다. 그와 관련된 확진자도 쏟아졌다. 미추홀구 보습학원-코인노래방-경기 부천시 돌잔치 뷔페-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로 연결고리가 옮겨가면서 ‘7차 전파’ 사례까지 나오는 등 A씨와 관련한 확진자는 수십명으로 불어났다.

지난 6월 5일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A씨는 다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재입원했다가 지난달 6일 퇴원했다. 인천시에 의해 고발된 그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구속했으며 같은 달 20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 거짓말을 했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A씨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 7단독 김용환 판사에게 배당됐다. 첫 재판은 이달 2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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