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마약밀수범 6명 구속기소
필로폰과 대마를 물감통과 인형 등에 넣은 뒤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은 필로폰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A(54)씨와 B(27)씨 등 4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마를 밀반입한 C(39)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5월쯤 필로폰을 물감통에 숨긴 뒤 국제 우편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몰래 사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모두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지난 6월쯤 필로폰 287.2g을 커피 포장지에 넣고서 특송 화물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했다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C씨 등 2명도 지난 6월 곰돌이 인형 안에 대마 432.89g을 넣어 국제 우편으로 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와 같은 범죄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충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세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마약류 밀수와 공급 사범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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