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재판받게 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 김필곤)는 지난달 30일 임 부장검사가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을 고발했다.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이 임 부장검사의 고발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3월 임 부장검사의 고발을 각하했다. 검찰의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이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했지만 서울고검도 이를 기각하자, 마지막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직무유기에 대해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나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내지 126조(피의사실공표)의 죄에 대해 고발을 한 자에 한해 할 수 있는데, 직무유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의 불기소 이유를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임 부장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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