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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月 대면 서비스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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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11月 대면 서비스 수수료 부과

입력
2020.08.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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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높이기 위한 방침…대면 인력 축소 염두 가능성↑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창구. 연합뉴스 제공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대한항공 발권창구. 연합뉴스 제공

대한항공이 오는 11월부터 서비스센터, 공항 등에서 대면 방식으로 구매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낮아진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11월부터 정부의 고용지원금이 중단되는 것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11월1일부터 서비스센터, 시내 및 공항지점에서 국제선 항공권을 구매ㆍ변경하는 경우 서비스수수료 3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마일리지를 이용한 국제선 항공권 및 좌석승급 항공권 구매 시에도 적용된다.

대한항공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구매하는 항공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2세 이하 영유아, 일등석ㆍ프레스티지 항공권,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등 불가항력 상황, 선불항공권 및 크레딧 바우처를 사용한 항공권 구매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발권을 위해 제공되는 인적, 물적 비용에 따라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는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그간 항공권 서비스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및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해 대면 서비스를 이용한 항공권에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두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6년 1조1,208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17년 9,398억원, 2018년 6,712억원, 2019년 2,575억원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올해는 1분기 코로나19여파로 828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한데 이 상반기 기준으로도 적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서비스 수수료 시행 시점이 11월인 것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10월 중순까지 받는다. 현재 전 직원 70%를 대상으로 한 달씩 순환 휴직을 실시하고 있지만, 11월부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11월부터는 정부 지원금 없이 사라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대책이 필요했다"며 "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해 고객들을 비대면 서비스로 유도하고, 대면 서비스 인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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