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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폭로자 구속... '돈 요구' 공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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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폭로자 구속... '돈 요구' 공갈 혐의

입력
2020.08.04 15:41
수정
2020.08.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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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지난 5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입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씨가 추가 폭로를 빌미로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도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한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여자친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구속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가 김씨를 수사하고 있다. 강력부는 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은 이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씨가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씨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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