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씨가 추가 폭로를 빌미로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도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김씨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한 언론에 이 사실을 폭로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여자친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데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구속한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가 김씨를 수사하고 있다. 강력부는 권익위로부터 넘겨 받은 이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씨가 이 부회장 측에 돈을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씨의 제보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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