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 "안전조치 않고 방치" 판단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직원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원ㆍ하청업체와 대표를 비롯한 임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2018년 12월 김씨가 사고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지 20개월 만이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 A(62)씨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대표 B(67)씨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양벌 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석탄운송설비에서 컨베이어벨트와 아이들러(롤러)에 끼여 숨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서부발전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도 하지 않고 하청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김씨가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봤다.
하청업체는 사망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9ㆍ10호기를 가동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ㆍ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ㆍ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원ㆍ하청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규명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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