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읍지청, '선거법 위반' 윤준병 국회의원 기소
알림

정읍지청, '선거법 위반' 윤준병 국회의원 기소

입력
2020.08.03 15:54
0 0

연하장 대량 발송 등 혐의

윤준병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검찰이 총선 출마 전에 연하장을 발송하고 교회 출입문 앞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ㆍ고창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3일 윤 의원 측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이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선거운동을 함께한 윤 의원 측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교회 입구 쪽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다. 이 연하장은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한 정읍·고창 지역위원장 사임 사실을 알리는 당원 인사문 형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면서 "다음 선거부터는 이런 문제로 지역구 주민들이 심려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