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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집값 담합한 주민 등 11명 첫 형사입건

입력
2020.08.03 15:5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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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보다 싼 매물 못 팔게 허위매물로 반복신고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모두 80명 적발해 53명 송치

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

경기도특사경이 적발한 부동산 불법행위 유형.

시세보다 싸게 나온 매물을 못 팔게 하기 위해 허위매물로 반복 신고했던 주민들이 담합행위로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공정특사경은 이밖에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1명 △다자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 22명 △ 분양권 불법전매 12명 △무자격ㆍ 불법 중개행위 35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300여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오픈채팅방 ‘A시 지역 실거주자 모임’에서는 12곳의 중개업소가 인터넷 부동산 사이트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정상매물 46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매물로 신고해 공인중개사의 영업행위를 방해했다.

B시 지역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친목회를 구성하고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소속회원에게만 중개대상물을 공유하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해 비회원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다.

또 아파트 청약 브로커 C씨는 다자녀 청약통장 자격이 있는 D씨로부터 청약통장을 5,500만원에 구입한 뒤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E아파트를 불법 전매해 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 단장은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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