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윤준병 설전에 말 보태며 '셀프 대책' 내놓아
"합리적 부동산 정책 만들기에는 월세가 유리"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비판도 의미 있어"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차 3법 논쟁'에 의견을 보태며 '월세 시대를 위한 정부의 준비'라는 조언을 내놨다.
조 교수는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희숙 의원 연설에서 시작된 논의는 윤준병 의원 반론으로 본격적 논쟁이 됐다"며 "이게 바로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 토론이 향후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이정표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전세가 사라지는 게 불편한 일임에는 분명해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거 안정과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월세 위주가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부동산 전세 및 월세 물건이 수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는 우리처럼 집값이 많이 오른다는 기대가 있는 곳에나 존재하지 그렇지 않는 곳에서는 감가상각을 고려할 때 집주인이 전세를 놓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보증금도 한 달 월세만 내기에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 우리처럼 월세 보증금으로 월세의 10배 이상을 받게 되면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전세가 집값 거품의 주범일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도입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는 억지로 전세제도를 연장시켰다. 전세가 더 좋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는 투기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었으며, 전세 임차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임대인의 갭투자를 도와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작용이 많은 전세가 더 좋다는 우리의 고정관념부터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월세 시대를 맞아 정부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안도 내놨다. 조 교수는 "월세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혜택 정도는 줘야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을 것", "월세 임대인에게 소득세를 징수하고 임차인에겐 전세살 때 내는 은행이자 정도만 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조 교수는 특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월세 임차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학생, 구직자, 실업자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월세입자에게는 정부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든지 보조금을 지급해 주거복지를 향상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조 교수는 "미국은 저복지 사회이지만 대학 내 아파트형 기숙사가 많아 대학원생들은 매우 저렴한 월세로 살 수 있다. 우리집 큰 애가 미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에는 월세 250불 중 50불인 20%를 지원받았다"며 "부동산 세수 중 상당비율을 월세 임차인에게 정부가 되돌려 주면 월세가 전세보다 나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임대차 3법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런 준비 전혀 없이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여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그 점에선 윤희숙 의원의 비판도 의미가 있다"며 "3법 결과 불어닥칠 변화에 대비를 잘하길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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