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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불만' 어머니 집에 불 지른 딸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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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불만' 어머니 집에 불 지른 딸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입력
2020.08.03 13:13
수정
2020.08.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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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머니 부재 알았고, 직접 119 신고한 점 감안"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아버지의 유산을 남동생에게만 물려준 데 앙심을 품고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른 50대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형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53)씨에게 지난달 18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화재로 주택이 전소됐고, 인근 야산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었다. 화재의 피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1일 충남 부여 지역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남동생에게 상속해 준 것에 불만을 품은 A씨는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창고, 싱크대, 서랍장 등에 불을 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화재로 52.5㎡ 상당의 주택 전체가 소실됐지만 다행히 어머니는 집에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2014년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우울 증상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 공황장애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면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것을 알고 불을 질러 인명 피해 위험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직접 119에 신고해 화재가 진화되도록 한 점 등은 양형 감안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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