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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퇴사에 본격 차익매물까지... '상장 돌풍' 후유증 겪는 SK바이오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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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줄퇴사에 본격 차익매물까지... '상장 돌풍' 후유증 겪는 SK바이오팜

입력
2020.08.0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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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보호예수 만료에 기관 매물 쏟아져
주가 5거래일 연속 하락세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시초가를 확인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에서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시초가를 확인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SK바이오팜 주가가 3일 4% 가까이 하락했다. 이날 주식 의무 보유기간이 끝난 기관투자자들이 대량 매도에 나선 탓이다. 지난달 상장후 급등한 주식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이 '줄사표'를 던진 데 이어, 최근 주가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등 SK바이오팜이 상장 한 달만에 본격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분위기다.

이날 SK바이오팜은 전 거래일보다 3.85% 떨어진 17만5,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지난달 7일(장중 26만9,500원) 기록한 최고가 대비 35%나 주가가 빠졌다.

이날 주가 하락은 기관투자자의 매도물량 때문이었다. 기관투자자는 이날 한 달간의 의무보유기간을 끝내고 보유 중이던 SK바이오팜 주식 26만2,500주를 시장에 풀었다. 이는 공모 당시 배정 받았던 1,320만주의 일부다. 기관투자자는 공모주를 대량 배정 받는 대신, 상장 이후 6개월까지 주식을 일정기간 보유해야 한다.

앞서 시장에선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차익실현 가능성을 점쳤는데, 실제 이날 기관은 218억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상장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을 순매도했다. 개인(210억원)이 기관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 추가 하락을 방어했다.

지난달 2일 코스피에 상장한 SK바이오팜은 주가 급등으로 화제를 모았다. 공모가의 2배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까지 치솟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 상장을 앞둔 공모 청약에 무려 31조원이 몰리는 역사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주가가 '대박'을 치면서 우리사주를 보유한 직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줄줄이 사표를 내는 홍역도 치렀다. 보호예수 조항에 따라 임직원은 상장 후 1년 안에는 주식을 매도할 수 없지만 퇴사할 경우엔 처분할 수 있다.

직원 수가 200여 명에 불과한 SK바이오팜은 당시 직원 1인당 평균 1만1,820주를 배당 받았는데, 매입 가격인 공모가(4만9,000원) 대비 종가를 18만원으로 가정하면 1인당 15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해제된 물량 외에도 기관은 상장 후 3개월 후인 오는 10월(약 170만5,000주)과 6개월 후인 내년 1월(약 492만3,000주)까지 추가 물량을 풀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몇 개월 간 수급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전망이다.

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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