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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손목시계 채우고 석방... 전자보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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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손목시계 채우고 석방... 전자보석 제도 시행

입력
2020.08.03 11:35
수정
2020.08.03 14: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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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보석제도 시행 포스터. 법무부 제공

전자보석제도 시행 포스터. 법무부 제공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받을 수 있게 된다.

3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제도가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보석 제도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기능이 들어간 손목시계형 장치를 달아 석방시키고, 재택구금ㆍ외출제한ㆍ주거제한ㆍ피해자 접근금지 등 조건을 붙여인신 구속을 대신하는 제도다.

전자보석은 법원 직권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 등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이뤄지며,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게 된다. 질병 치료, 자녀 양육, 구속 기한 만료 임박, 생업 등 사유가 있을 때 전자보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주로 기존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지 못한 이들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보석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운용해 왔으나 석방된 피고인의 도주 우려와 재판 출석을 보장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 피고인의 3.9%(2016~2018년)만이 보석 허가를 받는 등 제한적으로 활용돼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 원칙의 실현 △미결구금인원 감소를 통한 과밀 수용 완화 △그간 누적된 전자감독 집행 경험을 배경으로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기존 보석과 비교해 전자보석은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 도주방지를 통해 출석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피고인도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방어 기회의 가질 수 있고, 국가는 교정기관 과밀수용 완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보석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365일 24시간 대상자를 감독해,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법원에 통보할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전자보석을 취소하고 재구속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부터 33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결과, 고의로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전자보석 대상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것은 인권 침해 여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기능 면에서는 전자발찌와 동일하면서 외형은 시중의 스마트워치와 유사한 손목시계형 장치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제작된 기기는 70대이고, 법무부는 올해까지 그 수를 1260대로 늘릴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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