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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홍보전 나선 이해찬 "당정, 제도 내용과 취지 상세히 홍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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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홍보전 나선 이해찬 "당정, 제도 내용과 취지 상세히 홍보하라"

입력
2020.08.03 10:13
수정
2020.08.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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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마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정부와 당에 적극적인 정책 홍보와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이 매우 늦어져서 이번 21대 국회로 넘어왔다”며 “당정은 제도 내용과 취지를 상세히 홍보하고 정부는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고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공포와 시행까지 빠르게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었다”며 “제도의 필요성이 오랫동안 논의됐지만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임대차3법이 지난주 전격 시행되며 전세 매물 실종,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등의 우려가 팽배해지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우려 불식에 나선 것이다. 그는 임대차3법이 “20대 이미 처리됐어야 할 법”이라면서, 민주당이 지난주 법안을 단독 통과시킨 데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입법 속도전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며 “임대차3법 중 마지막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 신고법을 비롯해 ‘부동산 3법’인 종부세ㆍ법인세ㆍ소득세법을 비롯해 주동산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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