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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발전 가로막는 규제, 미리 예상해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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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R 발전 가로막는 규제, 미리 예상해 걷어낸다

입력
2020.08.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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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상암동 한국VR·AR 콤플렉스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교육현장에서 증강현실(AR)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수업을 볼 수 있게 된다. 3, 4년 후면 사람이 직접 해야 했던 산업 안전점검을 원격으로 할 수 있게 되고, AR 글래스를 착용한 채 운전하거나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VR·AR콤플렉스를 찾아 현장 대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정 총리가 올해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현장 방문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석 비브스튜디오 감독, 김재혁 레티널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고, 사후에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VR·AR 산업이 미래 핵심산업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직접 VR 기기를 머리에 착용하고 VR 공간으로 들어가 각자 사무실에서 참석한 VR 업계 대표들과 환담을 나누기도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16개 관계부처는 VR·AR 분야에 걸쳐진 35개 과제를 찾아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 규제를 의미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해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사례이자,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으로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수소·전기차에 이은 4번째"라고 설명했다.

먼저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규제는 '개인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과 'VR·AR 콘텐츠의 게임물 분류 완화'다.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부딪히는 벽이다. 정부는 VR·AR 장비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고려해 합리적 기준 마련하고, 동시에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의료기관 등 사용처가 한정된 기능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게임물 규제를 미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 교육현장에서의 VR·AR 기기 및 콘텐츠 활용지침을 마련하고, 원격 산업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손볼 예정이다. 기존에는 금지되던 '운전 중 착용형 영상표시장치 사용'을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폭발적인 산업 발전을 이끌어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나 경찰·소방 업무에서 AR 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규제를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을 150개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도 VR·AR 산업 육성을 통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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