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지역감염 통제 가능 판단
광주시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동안 지역감염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지역감염 상황이 방역당국 관리시스템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과 시민이용시설에 대해 적정 인원 수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시행 등 방역수칙 준수를 기본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ㆍ모임ㆍ행사 금지’ 행정조치를 해제한다. 이로써 마스크 착용과 2m 이상 간격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발열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실내외 행사 개최가 가능해진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연다. 도서관은 좌석수의 30% 이내,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공연마루 등 공연장은 좌석수의 5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한다.
관내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하고, 경로당도 6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되 식사는 금지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운영된다. 노인요양시설은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비접촉 조건으로 제한적 면회가 허용되고, 종사자들도 타 시설 방문 및 외부인 접촉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그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관내 방문판매업체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면서 판매영업을 할 수 있는 집합제한 조치로 전환한다. 다만 별도 해제 시까지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ㆍ모임ㆍ행사는 금지되고, 4㎡에 1명으로 인원도 제한된다.
대학 운영 체육관과 각종 실내체육 시설도 3일부터 운영이 재개되고,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실내 마스크 착용, 참여자 명단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풀린다.
그러나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 외에 광주시가 별도 지정했던 고위험시설(9개소)에 대해서는 감염 위험도를 고려해 별도 해지할 때까지 행정조치가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전자출입명부 및 방역수칙의 준수가 의무화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PC방과 학원(300인 미만)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는 학생들 방학기간인 23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감염위험이 높은 지하 소재의 멀티방과 DVD방, 게임장, 오락실, 공연장, 목욕탕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27일 지역감염 발생 이후 시민들과 방역당국의 노력으로 한 달 여 만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다중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밀접접촉이 늘어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 커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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