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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압류 확정 초읽기... 4일 공시송달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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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가해기업 자산압류 확정 초읽기... 4일 공시송달 효력 발생

입력
2020.08.02 16:22
수정
2020.08.04 13:27
3면
0 0

7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국내 자산 묶여
현금화→손해배상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 걸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압류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제철이 공시송달 기한인 4일 0시로부터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된다.

법원이 일본제철의 자산압류를 결정한 것은 지난해 1월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받자 자산 압류신청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이 압류한 자산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회사 피엔알(PNR)의 주식 19만4,794주로 액면가(5,000원) 기준 9억7,3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이번 공시송달은 그중 8만1,000여주, 액면가 기준 4억500만원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관할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2월 일본제철에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려고 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6개월 뒤 적법한 사유 없이 서류를 반송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다시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측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기한을 4일 0시로 잡았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인 송기호 변호사는 "제3채무자인 PNR에는 송달이 완료돼 압류결정의 효력은 이미 발생했지만, 자산을 압류당한 이의 절차적 보장을 위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압류 자산이 실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한다.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압류된 자산을 현금화 해달라'는 매각명령신청을 냈지만, 역시 송달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채무자 심문을 위해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60일 이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심문서를 보냈지만 1년 가까이 묵묵부답이다. 송 변호사는 "여기서도 공시송달과 같은 방법을 진행해 매각 명령이 나더라도, 또다시 이 매각명령을 일본제철에 송달해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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