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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막힌 '한동훈 공모' 밀어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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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막힌 '한동훈 공모' 밀어붙일까

입력
2020.08.03 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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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채널A 기자? 구속기한 5일 만료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열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동훈(47) 검사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압수수색 과정의 몸싸움까지 불거져 수사팀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5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날도 이 전 기자를 소환해 수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상대로 2월 13일 부산고검 한 검사장 사무실에서의 대화 녹취록을 바탕으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과거 통화내역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라는 녹취록 대목을 근거로 사전에 신라젠 사건 관련 대화가 오갔는지 등에 집중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전 기자는 앞선 통화 역시 ‘신라젠 수사팀 결성 소식이 나왔을 때 전망과 관련한 원론적 이야기 정도를 물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모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또, 최근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투자 심사 관계자를 불러 앞서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의 조사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VIK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적은 대로 신라젠 수사가 흘러갔는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관해 조사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과정이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이 전 기자의 공범으로 엮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공모 입증에 주력하는 건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데 따른 조급함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로서는 구속기한 만료와 함께 이 전 기자만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할 경우,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 사건을 무리하게 확대시켰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 게다가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 검사장 공모 부분이 빠진다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 의결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도 커질 수 있다. 수사팀은 앞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한 검사장과의 공모 부분은 포함하지 못했다.

검찰 사정과 무관하게 서초동 주변에서는 한 검사장을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추가 조사도 실시하지 못했다. 정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육박전 끝에 확보한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들여다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한 검사장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불법 논란까지 일어 수사팀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팀은 지금까지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렇다고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보기엔 진술과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것 같다"며 "수사팀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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