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157개 초등학교 주변
광주시는 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당보도 주변을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정한 데 이어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속 시간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각각 상향키로 했다. 기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4만원이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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