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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입력
2020.08.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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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57개 초등학교 주변

광주 북구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북구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지난 6월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는 시내 157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당보도 주변을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정한 데 이어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했다.

주민신고제는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단속 시간은 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도록 촬영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도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각각 상향키로 했다. 기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4만원이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지난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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