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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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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입력
2020.07.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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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 로고.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인권위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24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잠에 들었다가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깨워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을 휘둘러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택시기사는 이가 깨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주 초 인권위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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