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의 3분의 2를 비법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관의 독립적 재판을 위해선 법원의 사법행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대법원은 “비법관이 다수인 위원회가 사법행정, 특히 법관인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법관이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는 데에는 사법행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같은 이유로 헌법도 법원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처럼 '위헌 가능성' 의견을 낸 핵심에는 헌법 제101조 제1항(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도 포함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대법원은 이를 내세우면서 “사법행정이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은 정치적 영향력을 포함한 일체의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해 법관이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외부 전문가가 다수(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사법행정을 맡기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관 인사 등 현재까지 대법원장이 직접 행사해 오고 있는 권한의 대부분을 위원회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ㆍ박용진 의원 등 여당 의원 31명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과도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법농단’의 재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양승태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의 ‘반대 의견’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법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사법권은 재판권을 의미한다.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닌 법원행정을 말한다”며 “사법부라는 조직의 이익을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혼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의 최초 폭로자다.
물론 대법원도 ‘법원행정처 폐지’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사법행정 심의ㆍ의결, 집행 기능을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에서 각각 맡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이 구상하는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장과 법관 5명, 비법관 5명으로 구성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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