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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시장 가족 요청으로 업무폰 포렌식 중단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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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측 "시장 가족 요청으로 업무폰 포렌식 중단은 어불성설"

입력
2020.07.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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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전화 등 "법원 집행정지에 강력히 유감"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행진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8개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행진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저장된 디지털 정보를 토대로 범죄 단서를 파악하는 것)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자,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수사 중단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31일 박 전 시장 성폭력 의혹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을 통해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장 업무폰은 박 전 시장 사망장소에서 나왔지만 현재 고소장이 접수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의 증거물이기도 하다"며 "추가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에도 중요 자료"라고 했다. 또 "해당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면서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휴대폰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준항고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ㆍ경찰의 처분에 법원에 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불복 절차를 의미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의 유족은 포렌식 절차를 집행정지 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 신청을 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서울경찰청 박 전 시장 사건 태스크포스(TF)는 포렌식 절차를 중지하고,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을 경찰청에 봉인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

여성의전화 등은 "피해자 고소 이후 박 전 시장이 사망하여 수사가 심각히 지연되어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ㆍ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법원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준항고 재판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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